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 위에서만 무게를 가진다. 억지 주장보다 증거와 논리가 승리한다.
본문
이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재산이 바로 퇴직금과 연금이다.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퇴직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직 시점에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형성해 온 일종의 후불 임금이다. 혼인 기간 동안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본다. 이 때문에 퇴직 시점이 이혼 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금 전액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이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혼인 파탄 이후 근무로 증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핵심은 전체 근속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기여도이다.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법원은 퇴직금을 ‘장래에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기대권’으로 보고, 혼인 중 형성된 부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 재산 성격 |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후불 임금 |
| 지급 시점 | 이혼 후 수령해도 분할 대상 가능 |
| 대상 범위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근속분 |
| 확정성 요건 | 계속 근무 중이면 장래 수령 가능성 필요 |
퇴직금 분할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실무에서는 퇴직금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속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
| 전체 근속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기간 |
| 혼인 기간 | 법률혼이 유지된 기간 |
| 산정 공식 | 퇴직금 × (혼인기간 ÷ 전체근속기간) |
| 분할 대상액 |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금 부분 |
| 최종 분할 | 여기에 재산분할 비율 적용 |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재직 중이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받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된다.
| 계속 근무 | 퇴직금 수령 가능성 높아 분할 대상 |
| 정년 임박 | 거의 확정된 재산으로 평가 |
| 불안정 고용 | 확정성이 낮아 일부만 반영 |
| 중도 퇴사 | 예상 퇴직금 기준으로 산정 |
| 분할 방식 | 금전 보상 또는 추후 지급 비율 지정 |
퇴직연금·공무원연금의 처리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역시 퇴직금과 동일한 원리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확정기여형(DC) | 적립금 중 혼인 기간 해당 부분 분할 |
| 확정급여형(DB) | 예상 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 |
| 공무원연금 | 혼인기간 비율에 따라 분할연금 가능 |
| 군인·사학연금 | 분할연금 제도 적용 |
| 국민연금 | 별도의 연금분할 제도 운영 |
퇴직금 재산분할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퇴직금은 액수가 크고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근속기간 다툼 | 입사일·혼인일 기준 시점 분쟁 |
| 퇴직 시점 | 이혼 후 퇴직한 경우 반영 범위 |
| 퇴직금 변동 | 임금 인상·직급 변화 반영 여부 |
| 분할 비율 | 가사·소득 기여도 반영 여부 |
| 고의 퇴사 | 분할 회피 목적 퇴직 시 불리하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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