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약속은 말로만 하지 말고, 법적 장치로 지켜야 한다.
본문
개인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고,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파산과 달리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대금, 대출, 보증채무, 사채 등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이 중단되므로, 채무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채무자 유형 | 개인(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 소득 요건 | 지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 채무 한도 | 담보부 15억, 무담보 10억 이하 |
| 지급불능 상태 | 변제 불가능 또는 그 우려 |
| 신청 주체 | 채무자 본인 |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 개시결정 | 회생절차 개시 및 추심 중지 |
| 채권자 목록 확정 | 채무 범위 확정 |
| 변제계획안 제출 | 3~5년 분할 상환안 제출 |
| 인가결정 | 법원의 변제계획 승인 |
변제계획의 핵심 내용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변제기간 | 통상 3년, 최대 5년 |
| 월 변제금 | 가용소득 기준 산정 |
| 변제율 | 채무 일부만 상환 |
| 변제 방법 | 법원 계좌 납부 |
| 미납 시 | 폐지 위험 발생 |
개인회생 인가 이후의 효과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갚아나가게 된다.
| 추심 중단 | 채권자의 독촉 금지 |
| 이자 중단 | 추가 이자 발생 없음 |
| 강제집행 제한 | 압류·경매 중지 |
| 신용 회복 | 변제 완료 후 회복 |
| 면책 | 잔여 채무 소멸 |
개인회생 절차 관련 주요 참고사항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금이 산정되므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거나 지출을 과도하게 줄이면 오히려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변제기간 동안 연체가 반복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소득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모든 채무가 원래대로 복원되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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