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 취소 절차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법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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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 취소 절차

혼인 무효 및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소급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돌리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의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와 절차가 다르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자관계, 호적 정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혼인해소 절차가 아닌 법률관계의 근본적인 정리를 의미한다.

특히 사기 혼인, 강박에 의한 혼인, 중혼, 근친혼 등의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

두 제도는 혼인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적용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르다.

구분 혼인 무효
성립 요건 혼인의 실질 요건이 결여
대표 사유 중혼, 근친혼, 혼인의사 부재
효력 처음부터 혼인 아니었음
제소 기간 제한 없음
구분 혼인 취소
성립 요건 혼인에 중대한 하자 존재
대표 사유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
효력 판결 확정 시 소급 무효
제소 기간 사유 안 날부터 3개월 등 제한

혼인 무효 · 취소 소송 제기 절차

혼인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진행된다.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
피고 지정 상대 배우자
증거 첨부 사기, 강박, 혼인의사 부재 자료
답변서 상대방의 반박 제출
변론 사실관계 다툼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혼인 당시의 의사와 상황을 기준으로 혼인의 효력을 판단한다.

혼인의사 실질적 부부 의사 존재 여부
강박·사기 자유의사 침해 여부
중혼 여부 기존 혼인 관계 존재
가족관계 근친혼 여부
사회질서 공공질서 위반 여부

혼인 무효 · 취소 확정 후 법적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혼인관계 소급적으로 부정
호적 정리 혼인 기록 말소
자녀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
재산관계 부당이득 반환 방식
위자료 귀책자에게 청구 가능
혼인 무효 · 취소 절차

혼인 무효 · 취소 절차 관련 주요 참고사항

혼인 무효나 취소는 단순한 이혼보다 훨씬 높은 입증 부담이 요구되며, 혼인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혼인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보호되므로 혼인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친생자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재산관계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방식으로 정리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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