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파산절차란?
권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알지 못하면 잃고, 알면 지킬 수 있다.
본문
법인(기업) 파산절차는 기업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모든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공식적인 도산 절차이다.
이는 기업을 회복시키는 회생과 달리, 더 이상의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기업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질서한 부도나 잠적,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반복되면 채권자 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대표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파산절차를 통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기업 자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투명하게 배분하게 된다.
특히 영업 기반이 붕괴되었거나 부채 규모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업은 회생보다 파산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며, 조기에 파산절차로 전환할수록 대표자와 채권자 모두의 추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의 기본 구조
파산절차는 회사의 모든 재산을 하나의 파산재단으로 모아 관리하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법인을 소멸시키는 구조로 진행된다.
| 절차 성격 | 청산 및 법인 소멸 절차 |
| 관리 주체 | 파산관재인 |
| 목적 | 자산 환가 후 공정한 배당 |
| 영업 여부 | 원칙적으로 즉시 중단 |
| 종결 결과 | 법인 해산 및 말소 |
파산 신청 요건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재무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 지급불능 | 만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 채무 초과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
| 영업 정지 | 실질적인 영업활동 불가 |
| 신청 주체 | 법인, 채권자, 대표자 |
| 법원 판단 | 회생 가능성 유무 종합 평가 |
법인파산절차 진행 단계
파산절차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지만, 각 단계에서 법원의 통제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 파산 신청 | 법원에 파산신청서 및 재무자료 제출 |
| 파산 선고 |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 |
| 관재인 선임 | 자산 관리 및 처분 담당자 지정 |
| 자산 환가 | 부동산, 설비, 채권 매각 |
| 채권 배당 |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
채권자의 배당 순위
파산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이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다.
| 재단채권 | 절차 비용, 임금 등 최우선 지급 |
| 담보채권 | 담보 자산 범위 내 우선 변제 |
| 조세채권 | 국세 및 지방세 |
| 일반채권 | 금융기관, 거래처 채권 |
| 주주 |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만 배분 |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영향
법인파산은 회사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대표자와 임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개인보증 | 대표자의 개인 채무는 그대로 존속 |
| 부당행위 | 재산 은닉, 허위회계 시 형사처벌 가능 |
|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 시 책임 발생 |
| 재취업 제한 | 일부 금융·공공 분야 제한 |
| 신용 영향 | 대표자 개인 신용도 하락 가능 |
법인파산절차 관련 주요 참고사항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게 최종적인 정리 수단이지만, 파산 시점과 진행 방식에 따라 대표자와 임원의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급불능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편중 지급한 경우, 부인권 행사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법인 파산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별개이므로, 개인보증이나 연대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파산절차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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