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아이를 언제 만날 수 있나
법은 때로 느리지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다.
본문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이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에 가깝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현실에서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감정적인 이유로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양육권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양육권 변경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면접교섭은 정해진 횟수만 지키면 되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이가 한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면접교섭권의 기본 원칙
법원은 면접교섭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아이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한다.
| 원칙적 보장 | 비양육친도 아이를 만날 권리 인정 |
| 아이의 복리 | 정서·안전이 최우선 기준 |
| 제한 가능 | 폭력·학대·중독 등 특별 사유 시 |
| 단계적 확대 | 어릴수록 짧고 자주, 점진적 확대 |
| 강제력 |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가능 |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면접교섭 일정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적 면접교섭 방식이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
| 주말 교섭 | 격주 토·일 또는 토요일 하루 |
| 평일 교섭 | 주 1회 방과 후 또는 저녁 |
| 방학 | 여름·겨울방학 중 일정 기간 숙박 |
| 명절 | 설·추석 번갈아 방문 |
| 기념일 | 생일, 어린이날 등 분담 |
아이의 나이에 따른 면접교섭 방식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만남의 형태와 시간이 달라진다.
| 영유아 | 짧고 잦은 만남, 숙박 제한 |
| 초등 저학년 | 반나절·하루 단위 만남 |
| 초등 고학년 | 1박 2일 이상 가능 |
| 청소년 | 본인 의사 존중, 일정 탄력 운영 |
| 적응 기간 | 초기에는 점진적 확대 |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아이에게 실제 위험이나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제한이 인정된다.
| 학대·폭력 | 신체·정서적 위해 발생 시 |
| 중독 문제 | 알코올·약물·도박 중독 |
| 유괴 우려 | 아이를 데리고 도주 위험 |
| 심리적 학대 | 상대방 비난·세뇌 |
| 의학적 사유 | 아이 건강에 위험한 경우 |
면접교섭이 방해될 때의 대응 방법
상대방이 약속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 이행명령 | 법원에 교섭 이행 강제 요청 |
|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금전 제재 |
| 감치 | 극단적 불이행 시 구금 |
| 양육권 변경 | 지속 방해 시 가능 |
| 증거 확보 | 문자·녹취·일정 기록 보관 |
면접교섭권을 유리하게 유지하는 실무 전략
아이 중심의 태도와 협조적인 모습이 결국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 시간 준수 | 지각·무단 변경 금물 |
| 아이 배려 | 학업·수면·컨디션 존중 |
| 상대 존중 | 비난·갈등 노출 자제 |
| 기록 유지 | 모든 만남과 문제 상황 기록 |
| 법적 대응 | 방해 즉시 법원 절차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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