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법은 복잡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결국 모든 판단은 사실과 논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본문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빚이 생기는 경우는 현실에서 적지 않다. 사업 재도전, 보증, 질병,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또다시 채무가 쌓이게 되면 “이미 파산했는데 또 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파산 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파산과 회생은 모두 채무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반복 이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 특히 면책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즉,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시간 경과와 채무 발생 경위, 소득 구조가 회생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파산 후 회생 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
파산과 개인회생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 제도 구분 | 파산은 면책, 회생은 분할 변제 |
| 중복 제한 | 법에 회생 재신청 금지 규정 없음 |
| 새 채무 | 면책 후 발생 채무만 대상 |
| 지급불능 | 현재 소득 대비 과다 채무면 가능 |
| 실무 인정 | 파산 후 회생 사례 다수 |
면책 이후 경과 기간의 중요성
면책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회생 인가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 단기 재신청 | 1~2년 이내는 매우 엄격 |
| 중기 | 3~5년 경과 시 현실적 가능성 |
| 장기 | 5년 이상 경과 시 제한 완화 |
| 신용 회복 | 일부 금융거래 이력 있으면 유리 |
| 채무 관리 | 소액이라도 성실 상환 이력 중요 |
다시 생긴 채무의 원인이 미치는 영향
법원은 왜 다시 빚을 지게 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 질병·사고 | 불가항력으로 유리 |
| 사업 실패 | 구체적 경과 설명 필요 |
| 보증 채무 | 타인의 채무로 인한 경우 참작 |
| 사치·도박 | 회생 인가에 불리 |
| 투자 실패 | 반복적이면 부정적 |
파산 기록이 회생 심사에 미치는 영향
이전 파산 기록은 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심사 대상이 된다.
| 면책 결정문 | 과거 채무 처리 방식 검토 |
| 재산 은닉 여부 | 있었다면 회생 불리 |
| 성실성 | 파산 당시 태도 평가 |
| 재기 노력 | 취업·소득 활동 중요 |
| 반복성 | 제도 남용 여부 판단 |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한 실무 전략
파산 후 회생은 ‘이번에는 반드시 갚겠다’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 안정적 소득 | 급여·사업 수입 입증 |
| 최대 변제율 | 가용 소득 최대한 반영 |
| 채무 경위서 | 재채무 발생 이유 상세 설명 |
| 생활 절약 | 지출 최소화 구조 제시 |
| 성실성 자료 | 세금·공과금 체납 없는지 |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요건이 갖춰지면 파산 후에도 회생을 통해 다시 한 번 채무 조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일부 변제 | 3~5년 분할 상환 |
| 나머지 채무 | 인가 후 탕감 |
| 추심 중단 | 신청과 동시에 압류 정지 |
| 신용 회복 | 변제 이행 시 점진 개선 |
| 재도약 |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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