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규정된 음주운전의 개념
의뢰인이 불안해할 때, 변호사는 논리와 사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람이다.
본문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행위를 뜻하는 일상적 표현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된 범죄 행위이다. 실제로는 “취한 상태”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행위의 결합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따라서 본인이 술에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또한 차량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규정된 음주운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억울한 처벌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법적 정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수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법률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
| 기준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 측정 방식 | 호흡·혈액 검사 |
| 취한 상태 의미 | 수치 기준 적용 |
| 자각 여부 | 법적 판단과 무관 |
‘운전’에 해당하는 범위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지 않아도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시동 켜고 이동 | 당연히 운전 |
| 주차장 이동 | 운전으로 인정 |
| 도로 가장자리 이동 | 공용 공간이면 해당 |
| 시동만 켠 경우 | 조종 가능하면 인정 |
| 대리기사 대기 | 차량 조작 시 위험 |
음주운전 수치별 법적 구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진다.
| 0.03~0.08% | 면허정지·형사처벌 |
| 0.08~0.2% | 면허취소·처벌 가중 |
| 0.2% 이상 | 고도 음주·중형 가능 |
| 측정 거부 | 고도 음주와 동일 |
| 동승자 | 방조 시 처벌 가능 |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든 음주 상태 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0.03% 미만 | 형사처벌 아님 |
| 차량 미조작 | 운전 아님 |
| 공터에서 이동 | 공용성 여부 판단 |
| 견인 중 탑승 | 운전 아님 |
| 엔진 꺼진 상태 | 조종 불가 시 제외 |
음주운전과 유사 개념의 구분
법적으로 다른 개념들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 숙취운전 | 수치 넘으면 동일 |
| 약물 운전 | 별도 처벌 규정 |
| 운전대기 | 조작 가능성에 따라 판단 |
| 음주동승 | 방조 시 처벌 |
| 차량 밀기 | 운전 해당 가능 |
음주운전의 법적 개념을 아는 것이 방어의 시작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수치와 행위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범위, 장소, 조작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적절한 방어를 준비하는 첫 단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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