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정리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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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정리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변호사가 법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대금업자와 직접 화해 협상하고 장기 분할 지불로 지불하는 방법을 임의 정리라고합니다.

임의 정리시 대금업자로부터의 차입(약정에서는 연 20% 이상)에는 이자 제한법의 규정을 넘는 이자(연 15%~년 20%를 넘는)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은 채무를 장기의 분할로 지불해 가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경우, 5~7년 이상, 성실하게 지불을 계속하고 있으면, 대금업자에 대한 부채는 없어져(채무 불존), 그 이상의 연월이 지나고 있으면, 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과불금 반환 청구 수속).

변호사는 대금업자에게 거래 경과의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으로 잔원본을 확정하여 변제안을 제시합니다. 변제안에는, 지금까지의 손해금이나 장래 이자는 붙이지 않는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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