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금 반환 청구는 무엇을 뜻하는가요?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본문
22년 이전의 대금업자로부터의 차입에는, 20%를 넘는 이자가 붙어 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인은 이자 제한법에 의해 결정된 연도 15-20%를 초과하는 이자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 지불한 부분의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 때마다, 남아 있던 차입금으로부터 차감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입금의 금액은 줄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수년간 계속 지급하여 지나친 이자를 차감하는 차입금도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지나친 금액을 대금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청구를 과불금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상환 기간이 대체로 5년 내지 7년 이상인 경우 과불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불금 반환 청구는, 임의 정리·파산 신청·개인 재생 신청의 어느 수속을 취할 때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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