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서류 한 장이 마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본문
과불금이란,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정해진 상한을 넘는 이율에 의한 대출이 행해졌을 경우에, 과거의 대출·상환의 거래에 대해 이자 제한법의 제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금·이자의 충당 계산을 실시해, 원금이 소멸했을 때 이후에 상환을 한 결과 지불한 이자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과불금은 지불을 한 소비자 금융이나 신용회사 등의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정리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결과, 이러한 과불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 위임한 변호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2년 6월에 개정법이 시행된 관계로, 이 시기까지 어느 업자도 이율을 이자 제한법의 범위내에 멈추게 되었으므로, 최근에는 과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과불금의 회수만을 열심히 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 밖에 상담하도록(듯이) 하고, 심한 때에는 방치하거나 해 버리는 것 같은 변호사도 일부에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은 별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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