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파산을 주장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조건은 지불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본문

파산법 제2조 11항 에서는 지급 불능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기 채무를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변제 할 수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에서는, 모든 부채를 계속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인정 받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없다」 「빚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감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인정되는 상태가 아니면, 자기 파산의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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