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운전(보복운전)의 점수와 처분의 경감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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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운전(보복운전)의 점수와 처분의 경감

이른바 「보복 운전」이란, 도로 교통법에서는 「방해 운전」이라고 하는 위반이 됩니다. 과거운전은 이전에는 그 자체가 직접 단속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 의해 「방해운전」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방해운전(보복운전)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냉정한 운전을 유의하지 않으면 , 생각하지 못한 큰 처분을 받게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 방해 운전 (안내 운전)이되어 버리는 운전

방해운전(아오리운전)은 어떤 운전을 가리킬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방해운전(안쪽운전)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요건 그 ①:이하의 위반에 의해 교통의 위험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요건은 아래의 10개의 위반 중 하나 또는 여러 위반을 하는 것으로 보다 교통에 위험이 생긴 경우 입니다.

(1) 통행 구분 위반

대향차선 등에 튀어나와 대향차가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운전입니다.

(2) 급 브레이크 금지 위반

급 브레이크를 걸면 뒤 차에 위험을 느끼게하는 운전입니다.

(3)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위반

뒤에서 전차에 대해서, 차간 거리를 채우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운전입니다.

(5) 추월 위반

무리한 추월을 하는 것으로, 추월을 한 차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운전입니다.

(6) 감광 등 의무 위반

후방으로부터 패싱을 하거나, 하이빔으로 계속 밝히는 것으로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운전입니다.

(7) 경음기 사용 제한 위반

크랙션으로 위협을 하는 등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운전입니다.

(8)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안전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고가 일어날 위험 을 느끼게 하는 운전입니다.

(9) 최저 속도 위반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를 보다 느린 속도로 뒤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운전입니다.

(10) 고속 자동차도 등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멈추고 다른 차에 위험을 주는 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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