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의견 청취의 주의점

좋은 변호사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과 증거로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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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의견 청취의 주의점

의견의 청취로 주장이 인정되는 것으로, 처분이 경감되거나, 또는 처분이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견의 청취로 의견이 인정되었을 경우, 우선 처음에 취소나 정지의 기간이 짧아지는 「처분의 경감」이 검토됩니다. 「처분의 경감」이 의견의 청취로의 기본적인 처분의 조정이 됩니다.

게다가, 의견의 내용에 따라서는, 처분의 내용이 처음부터 재검토되거나, 처분의 배송 검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 사무소에서도 경감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장이 인정된 경우의 결과입니다만, 의견의 청취로 말한 의견은 확실히 검토·판단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 의견 청취 참여

의견의 청취에 출두하고, 의견을 말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에 통지된 처분보다도 경감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 경찰에 불려 귀찮다」등이라고 무심코 긍정에 대응하는 것이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귀찮다고 출두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출두하여 어떠한 의견을 말하면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경감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하물며 결석해 버리면 경감은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 주장 내용

의견의 청취는 행정측이 처분을 양정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정을 파악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어떤 의견을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단속을 한 경찰관에 대한 어리석음, 위반행위의 단순한 부인이나 교통제도에 대한 비판 등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처분이 경감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은 아닐까요.

의견 청취로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수 분 정도 정도이므로 가능한 한 효과적인 주장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덧붙여 주장한 적이 없으면 무리하게 발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도 처분의 경감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발언을 하지 않으면 절대 완화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의견의 청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하면, 재차 참석할 기회는 주지 못합니다. 또, 결석의 이유가 자신으로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행정측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의견 청취 당일에 출두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대리인을 세우거나 경찰 담당과에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 당일의 급한 결석의 경우도 경찰에의 문의 등 가능한 한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세요. 만약, 처분이 되어 버린 후에는, 의견의 청취를 다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처분이 되어 버린 후에는 이미 처분의 경감이라는 조치는 곤란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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