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거의 위반이 전력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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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거의 위반이 전력이 되는 경우

교통 위반의 점수 계산을 할 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위반이나 처분에 대해서 전력으로서 간주하는 것으로 위반의 상습성의 판단 기준으로 하거나 처분의 양정의 결정시에 이용됩니다.

<전력이 되는 행위>

①,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것

②,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

③ 면허의 거부에 해당한 것

④ 면허보류에 해당한 것

<해설>

①, ②는 위반에 의해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받은 분은 그 처분이 밝은 뒤에 「전력●회」라고 하는 것처럼 전력이 붙습니다. 또, 그 후에 다시 위반을 해 버리면 「전력 ●회의 0점」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력과 위반 점수라고 하는 형태로 누적 점수가 붙습니다. 다만, 만약 취소 후의 결격기간내나 정지기간내에 위반을 해 버린 경우는, 전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이유가 된 위반행위의 점수에 합산되어 다시 처분의 양정이 됩니다.

③의 면허의 거부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면허의 거부라는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 위반 후에 정식으로 운전 면허의 시험으로 한 경우에도, 실제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면허의 거부의 기간이 밝혀진 후가 되어, 이 면허의 거부도 전력에 해당합니다.

④의 면허의 보류란 가면허중에 위반하여 처분의 점수에 도달한 후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나 이륜으로 위반을 한 뒤 보통 면허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위반은 보류처분이 되며, 정식으로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보류기간 내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면허의 보류도 전력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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