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 부가점수
법은 때로 느리지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다.
본문
교통 위반의 점수는 일반 위반 행위와 특정 위반 행위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만, 단순한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교통 사고를 일으켜 버린 경우는 일반 위반 행위나 특정 위반 행위로서 각각 정해진 점수에 더해, 사고에 의한 「부가 점수」가 더욱 가산되게 됩니다 .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의 부주의의 정도>(【A】 및 【B】)
부가점수는 「교통사고의 피해(피해자의 용체)」와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의 부주의의 정도(운전자의 과과실의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의 부주의의 정도는 이하와 같이 판단됩니다.
★ 【A】 의 경우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일방적인 부주의 에 의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는 매우 작고, 또 피해자의 부주의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고의 피해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B】 의 경우
상기의 【A】 이외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부주의가 크지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고 피해자의 부주의가 없으면 더 사고의 피해가 작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부가 점수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 【A】 도 【B】 도 아닌 경우)
・운전자에게 전혀 부주의가 없었을 경우
→ 즉,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는 사고로서 취급되지 않고, 부가 점수도 붙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에 고의(일부와 사고를 일으킨)가 있었을 경우
→ 이 경우는 위험 운전 치사상 등으로 일체적으로 점수가 붙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호】 )
부가점수는 「교통사고의 피해(피해자의 용체)」와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의 부주의의 정도(운전자의 과과실의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피해의 정도는 피해자의 치료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실제로 치유한 기간이나 후유장애의 경우는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일을 쉬거나 입원하고 있던 기간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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