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에 대해 (이혼재판의 절차와 흐름, 기간 등)
경험 많은 변호사는 서류와 증거 속에서 숨겨진 승리의 길을 읽어낸다.
본문
1 소송의 제기와 필요 서류
이혼소송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란, 재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신의 말씀(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은 부부 중 하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중재 불성립 조서
・부부의 호적 등본
・증거 서류
・연금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
・소득인지
・우편 우표
2 소송의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제1회 구두 변론의 일시가 정해집니다.
이 일시가 정해진 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송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소장등이 송부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1회 구두변론 기일 이전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제1회 구두 변론 후에는, 한 달에 1회 정도의 페이스로 기일이 들어가, 수속이 진행됩니다. 원고와 피고 각각이 주장과 증거를 나누고 심리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주장과 입증을 다하고 한가지 심리가 끝난 후 재판관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3 판결 후의 흐름
판결이 나온 후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혼신고와 판결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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