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여 (이미 이혼한 후 재산분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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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했을 때에는, 특히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어쨌든 이혼의 합의만을 해 신고를 해 버렸을 경우, 그 후에 재산 분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 재산분여의 청구는 이혼 후 2년을 경과할 때까지는, 권리로서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재산분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해 버리면 그 뒤에 재산분여를 요구해도 좀처럼 토론에 응할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의 중재 또는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재산분여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정리되면 그 내용에 대해 중재조서가 작성됩니다. 협의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심판에 의해, 법원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여에 대해서, 이미 이혼이 성립해 버리고 있으면, 상대는 좀처럼 화의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혼시에 맞추어 재산 분여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어쨌든 국적을 빼는 것을 우선시켜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에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해 두면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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