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자격 (전업 주부 (주부)는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변호사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문

친권자의 자격 (전업 주부 (주부)는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중 하나를 친권자로 정해야 합니다.

그 때, 자신이 아이의 번거로움을 거의 보고 있었지만 전업 주부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이혼 후에 친권자가 될 수 있을지, 불안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친권자가 되는 데에 전업 주부인 것은 불리해져 버리는지, 친권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포인트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소득의 유무만이 기준은 아니다.

심판이나 재판으로 친권자를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경제력이나 수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아이의 양육 상황이나, 아이의 나이, 친족으로부터의 서포트의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업 주부에서 수입이 없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면은, 양육비의 청구와 각종 공적 부조, 친족으로부터의 원조등에 의해서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무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친권자의 판단 요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고려되는가?

심판이나 재판의 경우에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 고려되는 사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부모측의 사정

・건강, 정신 상태, 성격 이상, 생활 태도, 경제 상태(자산, 수입), 가정 환경, 주거, 교육 환경

· 아이에 대한 애정의 정도

· 현재 미래의 환경, 상황

・감호 보조자의 유무, 보조의 정도・방법

② 자측의 사정

・0~10세-일반적으로 어머니가 강하다

・10~15세-아이의 심신의 발육 상황에 의해 아이의 의사를 존중

・15세 이상-아이의 의사를 존중(수속 속에서 반드시 아이의 진술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4 정리

이상과 같이, 친권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수입의 유무만이 판단 요소가 아니고, 부부의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는 쪽이 아이에게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전업 주부(주부)로서 일상적으로 아이의 감호 양육을 담당해 왔다면, 오히려 그 실적은 큰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수입이 없다고 해서 친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공적 원조 등을 잘 활용하면서 이혼 후의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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