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건강 보험 취급 (건강 보험의 전환 수속에 대해서)
법은 약자를 보호할 때 가장 빛나고, 방치할 때 가장 어둡다.
본문
1 부양에 들어간 사람은 전환이 필요
소위 사회보험, 전국건강보험협회나 조합건보는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양에 들어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혼으로 가입자격을 잃게 되어 새롭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전환 절차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가 전액 자기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일상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자마자 전환 수속을 취하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부양이라는 생각은 없지만, 이혼을 한 경우는 자신을 세대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속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환 수속에 대해서
(1) 근무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우선 원래 보험의 자격을 잃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건강 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취득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근무처에 건강보험증을 반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취득하면, 자신의 근무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입수속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보에서 국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보로부터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를 취득해, 가까운 관청에 이것을 제출해 국보의 가입속을 실시합니다.
국보에서 국보로의 전환의 경우는, 주소지가 이혼전과 바뀌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세대주의 변경 신고를 제출할 뿐입니다.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는, 원래의 주소지의 관공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상실 수속을 취해, 새로운 주소지의 관공서에서 다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수속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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