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과의 관계와 이혼 (장인과의 관계가 실제 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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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의 관계와 이혼 (장인과의 관계가 실제 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례)

마지막 칼럼에서는 장모와의 부인이나 과간섭이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가 이혼 원인으로 주장된 재판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실제 재판 예

(1) 아내와 남편의 부모님과의 부인에 대해,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종전의 무관심한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가정내의 원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가정내의 융화를 되찾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상태가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 노력을 하는 태도를 볼 수 없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조차 없다며,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 사실상 사귀어진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의 평소의 언동, 평가는 극히 당을 얻지 못한 것이며, 아내의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 그 태도는 아내로서 조규에 결여 하고 있던 상태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계속 의사를 상실해 별거하고, 그 후 4년을 거쳐 다른 여성과 동거한 사례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

(3) 혼인생활은 결혼 당초의 단기간을 제외하고 싸움이 많고, 때로는 격렬한 대립이 있었지만, 이 주원인은 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하는 아내의 태도에 대한 남편의 불만과의 충돌이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하면 인정.

그러나 아내는 반성하고 혼인 계속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아내를 비난, 혐오하기에 너무 달리고 있으며, 유책성도 높다고 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서초 고판소 56.12.17).

(4) 동거하고 있는 남편의 누나의 절도가 없는 남성과의 교제가 원인으로, 부부 사이까지 험악해져, 약 7년간 별거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다.

원래 부부간에 고유의 분쟁이 있던 것은 아니고, 남편에 있어서 언니와 별거하는 등 양호한 혼인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결의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내로부터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서초 고판소 60.12.24).


2 정리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실제의 재판례에서는, 의부모와의 불중등등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상세하게 검토해, 한층 더 주변 사실도 가미한 후에 이혼 원인이 있을지 어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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