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의 수속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권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알지 못하면 잃고, 알면 지킬 수 있다.

본문

친권자 변경의 수속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1 친권자 변경의 신청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반드시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다양한 사정으로부터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속으로서는, 아이의 친족으로부터 관할의 법원에, 가사 심판·조정의 신청을 실시합니다. 당사자는 중재와 심판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심판으로 주장하더라도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중재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 변경의 판단 기준

민법 819조 6항은, 「아이의 이익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가정 법원은, 아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문상,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①감호 체제의 우열

②부모의 감호 의사

③감호의 연속성

④아이의 의사

⑤ 아이의 나이

⑥신고의 동기·목적 등

이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①모모·모성 우선의 원칙, ②계속성(현상존중)의 원칙, ③아이의 의사존중의 원칙, ④경우 불분리의 원칙이 고려됩니다. 또,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친권자 지정 후의 사정의 변경이 있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친권자의 변경의 조정·심판의 수속에 있어서는, 아이의 진술의 청취, 가정 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해 아이의 의사를 파악하도록 노력해, 아이의 연령 및 발달의 정도에 따라, 그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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