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과 특별법의 압류금지재산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법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개인 파산과 특별법의 압류금지재산

경험 많은 변호사는 서류와 증거 속에서 숨겨진 승리의 길을 읽어낸다.

개인 파산과 특별법의 압류금지재산

1 소개
파산법 34조 1항에 의하면, 「파산자가 파산 수속 개시시에 있어서 가지는 일체의 재산··은, 파산 재단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법 34조 3항 2호에 의하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할 수 없는 재산」(압류금지재산)은 99만엔 이하의 현금과 마찬가지로 본래적 자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특별법에 있어서 압류 금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갑니다.

2 압류금지재산
1) 확정급여기업연금수급권
확정 급부 기업 연금법 34조 본문에서는, 「수급권은, …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확정 기여 연금 수급권
확정 기출 연금법 32조 1항 본문에서는, 「급부를 받을 권리는,…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소규모 기업 공제 수급권
소규모 기업 공제법 15조 본문에 의하면, 「공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 수급권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법 20조 본문에 의하면, 「퇴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해, 담보에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개인 재생 절차와의 관계
개인재생절차에서는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이것을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기업 공제가 100만엔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소규모 기업 공제는,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산 가치에는 계상하지 않는다(0엔으로서 평가한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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