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장인의 과간섭 등에 의한 이혼 (의부모와의 불중이나 과간섭에 의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소홀히 하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본문

장모·장인의 과간섭 등에 의한 이혼 (의부모와의 불중이나 과간섭에 의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1 혼인에 의해, 「결족 관계」가 발생한다

결혼을 하면, 부부 2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도 친족 관계가 발생합니다. 법률상, 그 관계를 「인족」이라고 합니다. 실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와도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 때로 그것이 부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도 현실에는 적지 않습니다.


2 의부모와의 불중과 과간섭 등

· 부모가 자식을 떠나지 않은 경우

아이가 결혼해도 부모가 언제까지나 아이를 떠나지 못하고, 뭔가와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은 아이에게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내심에서는 싫다고 느끼고 있어도 전혀 눈치채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장인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이른바 며느리 문제와 같이 무언가에 붙여 충돌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나치게 부부의 가정을 방해하고 이것과 자신의 가치관을 밀어 붙이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큰 스트레스가됩니다.


3 부모와의 부인이나 과간섭이 이혼 원인이 되는가

부모와의 간섭이나 과간섭은 그 자체로는 즉시 이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원인이 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부부간의 문제이며, 주간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는 관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남편의 부모의 과간섭에 의해 혼인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 남편이 이것에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부모에게 절대 복종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부부간 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수복의 여지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770조 1항 5호)로서 이혼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리

이상과 같이,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은 배우자에게 협력받아 그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배우자가 전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의 문제로서 법적인 이혼원인의 존재 여부의 문제가 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혼 원인이 되는지 아닌지가 실제로 싸워진 재판례를 몇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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