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바람) 상대에게의 위자료의 금액에 대해서 (위자료의 증액되는 사정과 감액되는 사정)
약속은 말로만 하지 말고, 법적 장치로 지켜야 한다.
본문
1 불륜에 의한 위자료의 시세
남편/아내가 불륜하고 있었을 경우, 불륜 상대에게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청구로서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판이 되어, 법원이 위자료의 금액을 판단하게 된 경우, 부정 행위의 기간이나 혼인 기간의 장단, 부정 행위에 의해 혼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의 금액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략의 시세로서는, 50만원으로부터 300만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2 위자료가 증액되는 사정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의 사정>
・불륜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육체관계도 다수회 있었다.
・불륜 상대와의 사이에 아이를 만들었다.
・과거에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불륜을 해소하는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불륜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가정을 부수는 의도가 있었다.
<청구하는 측의 사정>
・결혼 기간이 길다. 아이가 있다.
・불륜된 것에 의해 정신적으로 부진해져, 그것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
・불륜에 의해 가정생활에 현실의 영향이 생겼다.
3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정
반대로 위자료가 낮아지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의 사정>
・불륜기간이 짧다. 육체관계를 가진 횟수가 적다.
・불륜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하고 있어 향후는 다시는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불륜이 직장에 발각한 것에 의해 퇴직에 몰리는 등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다.
<청구하는 측의 사정>
・배우자와의 성교섭을 거부하고 있던 등의 사정이 부정행위의 원인이 된 등,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불륜관계를 묵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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